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일, 알파벳(Alphabet) 산하 구글( NASDAQ:GOOG)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 시장감시국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14.16조 원 (91억 달러) 규모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시장감시국은 이 사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구글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라고 부르던 ‘구글 게임즈(구글 Games)/구글 벨로시티(구글 Velocity)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게임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그 대가로 개발자들이 경쟁사 앱 마켓플레이스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구글 앱 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해야 했다.

또한 계약 구조상 개발사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릴수록 구글의 재정 지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더욱 강화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원스토어(OneStore)’를 비롯한 경쟁 앱 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배포하려는 개발자들의 동기를 크게 약화시켜 경쟁사들의 사업 활동을 차단하고, 개발자들을 사실상 구글과의 단독 거래로 몰아넣었다.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91억 달러에 달하는 관련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심사관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적법 절차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후,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속히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달러 = 1,556.4400원)